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신청법 총정리 (1,440만원 수령팁)

“미래를 위한 첫걸음,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을 더해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자립·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정액을 지원하고, 만기 시에는 본인저축액과 적금이자에 더해 ‘만기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미래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싶다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치고,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신분증, 근로확인서류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더욱 원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등을 담당 직원과 함께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이 추천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적격 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며, 선정된 경우 지정 은행(예 하나은행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후 3년간 저축 및 근로요건 등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청년'이라는 연령 조건이 적용되며,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가입 후 3년간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최근 모집기준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구간별(차상위 이하 vs 차상위 초과) 가입조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유형 기준/조건 지원 설명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매월 본인저축금에 정부가 매칭하여 월 30만원 지원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월 10만원 지원
가구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축 유지요건 3년간 저축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등
지원금 환수 조건 12개월 이상 저축 미납 또는 근로활동 중단 시 본인저축액만 지급, 지원금 환수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만기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적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금액


이 제도는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월 10만원~50만원 범위) 외에 정부가 정해진 금액을 매칭 지급하고, 만기 3년 후에는 본인 저축금 + 정부 지원금 + 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며, 추가적인 우대나 장려금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차상위 이하’일 경우,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했다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줍니다. 3년간 지속하면 본인저축금 약 360만원(10만원×36개월) + 정부지원금 약 1080만원(30만원×36개월) + 적금이자(예: 연 최대 5%)를 얹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초과’의 경우에는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적용되어 동일한 기간에서 약 720만원(10만원×36개월) + 본인저축금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구분/유형 본인 저축금(예시 월10만원 기준) 정부 지원금(월 기준) 3년 후 예상 수령액(저축금+지원금, 이자 별도)
차상위 이하 10만원 × 36개월 = 약 360만원 30만원 × 36개월 = 약 1,080만원 총 약 1,440만원 + 이자
차상위 초과 10만원 × 36개월 = 약 360만원 10만원 × 36개월 = 약 720만원 총 약 1,080만원 + 이자
본인 저축금 월 다양(상향 가능) 월 20~50만원 선택 가능 지원금은 구간별 정액 유지 더 많은 저축 → 더 큰 만기 수령 가능
적금 이자 은행·상품에 따라 약 연 최대 5%까지 이자 혜택 존재 이자율은 변동 가능
추가지원금 생계급여수급자, 자활근로참여자 등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지원 존재 별도 신청 및 요건 필요


✅ 유효기간


이 사업은 가입 후 3년간 저축·근로요건 등을 유지해야 만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 즉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간 ‘본인저축금 적립’,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립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 제한적 예외도 존재합니다.


만기일에 해지 절차를 거쳐 정해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만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또는 요건 미달 시에는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가입 통장 개설 및 본인저축금 적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월 저축 입금, 근로실적 유지 여부 등 진행상황을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지원금 지급 또는 중도해지·환수 여부는 해당 지자체나 운영기관(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가입 현황 및 사업 안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연락처 변경, 저축입금 기간 준수 등 작은 사안도 만기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에도 본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현역 병사·사회복무요원도 가입 가능할까요?”
A1. 가입요건 중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일정액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병사의 급여가 비과세 처리되고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이나 산업체 대체 복무자 등은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소득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저축을 시작하다가 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A2. 가입 이후 본인 저축금 입금이 12개월 이상 연속해서 미납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면 정부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부상·가족건강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립중지’ 신청을 통하여 최대 6개월간 저축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3. “만기지원금을 꼭 자산구입에만 써야 하나요?”
A3. 만기지원금에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기술훈련·고등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이 활용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작위 소비나 비적절한 용도로 사용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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