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가 월세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여 독립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거 비 부담을 낮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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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예: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업로드합니다. 예정된 신청기간(예: 2025년 6월 11일 ~ 6월 24일) 동안 접수해야 하며, 선착순이 아닌 구간별 추첨 방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청년지원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마다 제공 여부가 다름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모바일 앱 및 마이페이지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후 접수확인, 소득·재산 심사결과, 최종선정 통보 등은 해당 포털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되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일정 및 지급 방식은 신청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예: 1985.1.1. ~ 2006.12.31. 출생자) 의 청년 1인 가구로, 해당 지자체(예: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가 대표적이며, 임차보증금과 월세에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환산율 5.0%)과 월세액을 합산해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해당 연령 청년 1인 가구 |
| 거주요건 | 해당 지자체 내 주민등록 등 주소지 거주 | 지자체 기준 적용 |
| 무주택 | 지원신청일 기준 주택 소유자 아님 | 무주택 청년만 신청 가능 |
| 임차보증금·월세 | 보증금 ≤ 8천만 원, 월세 ≤ 60만 원 또는 보증금환산액+월세 ≤ 93만 원 | 주거비 상한 충족 시 신청 가능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기준 등) | 가구 소득이 기준 이내여야 함 |
✅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즉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월세 계약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이 상한 이하이면 전액(20만 원 이내) 지원되며, 월세가 상한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높은 경우는 보증금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심사하며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 선정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환산액(3천만×5%÷12개월=12만5천 원) + 월세 80만 원 = 약 92만5천 원으로 상한 93만 원 이내여 신청 가능했습니다.
| 구분 | 지원 월액 | 최대 기간 |
|---|---|---|
| 기본 지원금 | 월 20만 원 | 12개월 |
| 최대 지원액 | 240만 원 | 생애 1회 |
|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 계약월세액 기준 지원 | – |
| 보증금·월세 상한 초과 시 | 보증금환산액+월세 ≤ 93만 원 조건 적용 |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
| 중복지원 제한 | 다른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제외 | 생애 1회 한정 |
✅ 유효기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매년 지자체마다 달라지며, 예컨대 2025년 서울시 사업 신청기간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이 되면 지급은 선정된 달부터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12개월간 연속 지급됩니다. 지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변경이나 주소이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 이탈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이미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과거 지원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접수 여부 및 심사 진행상황은 온라인 포털의 ‘마이페이지’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체로 4~6주(지자체별 상이) 정도 소요된 후 최종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되며, 승인 후 계좌입금일까지 포함하면 실제 입금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된 지급일(예: 매달 25일경) 에 신청인이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내역 및 월별 확인은 포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 계좌 변경이나 주소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원대상 탈락이나 지급 중단인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유(소득초과, 주거요건 미충족, 중복지원 등)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추가 제출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A
Q1. 제가 부모님과 동거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이라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연령·소득·임차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1인 가구’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원룸에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보증금 × 5.0% ÷ 12월) + 월세액의 합계가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거주자의 경우 환산액 약 12.5만 원 + 80만 원 = 약 92.5만 원으로 조건을 충족해 신청 가능했습니다.
Q3. 이전에 비슷한 월세지원사업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에 동일 지자체 혹은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아본 경우에는 중복되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지, 해당 지자체의 중복지원제외 대상인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