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 완전정리

고용안정지원금(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 완전정리
고용안정지원금(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현금지급(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핵심은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까지 생계안정을 도와 구직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금액·신청방법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핵심
  •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대상 요건(Ⅰ유형 중심): 나이 15~69세,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등 세부 기준
  • Ⅱ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수당 등)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 신청: 고용24·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성과 용어 정리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월 50만 원 생계지원(최대 6개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10만~40만 원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상담·경로설정(취업활동계획)·알선·훈련연계·집단상담 등 1년간 맞춤형 지원.
  • 취업활동비용(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에게 훈련·참여수당 등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2) 유형별 자격·지원 비교

구분 주요 자격 요건 지원 내용 기간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 취업경험 요건(유형별 상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최대 6개월(수당) + 서비스 1년
Ⅱ유형 Ⅰ유형 미해당 구직취약계층 등(세부 기준 별도 심사)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 원(훈련·참여수당 중심) + 취업지원서비스 최대 6개월(비용) + 서비스 1년
중요: 구직촉진수당은 성실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상담·활동보고 등). 해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지급액(50만~9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기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얼마 받나? — 금액·가산·지급 조건

  • 기본 금액: 월 50만 원 × 최장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가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각 1인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수당 등 월 최대 28.4만 원, 최장 6개월

4)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1. 사전 준비: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취업경험(경력) 증빙 등
  2. 온라인 신청: 고용24 또는 정부24에서 취업지원신청 후, 고용센터 배정·상담 진행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5) 구직촉진수당은 이렇게 받습니다

  1. 초기상담·자격심사 → 참여자 선정
  2. 취업활동계획 수립(담당 상담사와 맞춤 설계)
  3. 월별 구직활동 이행(상담·교육·훈련·입사지원 등)
  4. 매 지급주기 활동보고 및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수당 지급

6)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부양가족 확인)
  • 소득·재산 증빙(급여·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 취업경험 관련 증빙(경력·고용보험 이력 등)
  • 부양가족 가산 대상 증명(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당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주기 중 소득이 월 지급액(50만~9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기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577,200원 미만이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부 기준 고용센터 확인).
Q2. Ⅰ유형과 Ⅱ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취약계층 등이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3.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취업지원신청은 통상 최대 1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은 약 14일 내 처리(사안·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4.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은 중단되나요?
예. 취업 확정 시 이후 주기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취업성공 시 사후지원(사례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기간의 생계부담을 덜어 주고, 끊기지 않는 구직활동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지금 나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 월 50만 원(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 보세요.

※ 본문은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세부 요건·금액·절차는 공고·고시 및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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