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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지원금(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현금지급(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핵심은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까지 생계안정을 도와 구직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금액·신청방법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핵심
-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대상 요건(Ⅰ유형 중심): 나이 15~69세,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등 세부 기준
- Ⅱ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수당 등)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 신청: 고용24·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성과 용어 정리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월 50만 원 생계지원(최대 6개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10만~40만 원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상담·경로설정(취업활동계획)·알선·훈련연계·집단상담 등 1년간 맞춤형 지원.
- 취업활동비용(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에게 훈련·참여수당 등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2) 유형별 자격·지원 비교
| 구분 | 주요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 기간 |
|---|---|---|---|
|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
최대 6개월(수당) + 서비스 1년 |
| Ⅱ유형 | Ⅰ유형 미해당 구직취약계층 등(세부 기준 별도 심사)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 원(훈련·참여수당 중심) + 취업지원서비스 | 최대 6개월(비용) + 서비스 1년 |
중요: 구직촉진수당은 성실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상담·활동보고 등). 해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지급액(50만~9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기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얼마 받나? — 금액·가산·지급 조건
- 기본 금액: 월 50만 원 × 최장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가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각 1인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수당 등 월 최대 28.4만 원, 최장 6개월
4)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 사전 준비: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취업경험(경력) 증빙 등
- 온라인 신청: 고용24 또는 정부24에서 취업지원신청 후, 고용센터 배정·상담 진행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5) 구직촉진수당은 이렇게 받습니다
- 초기상담·자격심사 → 참여자 선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담당 상담사와 맞춤 설계)
- 월별 구직활동 이행(상담·교육·훈련·입사지원 등)
- 매 지급주기 활동보고 및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수당 지급
6)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부양가족 확인)
- 소득·재산 증빙(급여·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 취업경험 관련 증빙(경력·고용보험 이력 등)
- 부양가족 가산 대상 증명(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7)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수당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주기 중 소득이 월 지급액(50만~9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기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577,200원 미만이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부 기준 고용센터 확인).
- Q2. Ⅰ유형과 Ⅱ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취약계층 등이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Q3.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취업지원신청은 통상 최대 1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은 약 14일 내 처리(사안·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Q4.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은 중단되나요?
- 예. 취업 확정 시 이후 주기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취업성공 시 사후지원(사례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기간의 생계부담을 덜어 주고, 끊기지 않는 구직활동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지금 나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 월 50만 원(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 보세요.
※ 본문은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세부 요건·금액·절차는 공고·고시 및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