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5년 9월 22일(월)~10월 31일(금),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급 대상: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90%(상위 10% 제외)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추가(2차)
- 신청·지급: 9/22(월)~10/31(금)
- 사용 기한: 11/30(일)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심
2. 신청 대상·기준(안)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10% 이하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위 10%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최종 기준은 9월 중 발표 예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추정) |
|---|---|
| 1인 | 약 5,020,000원 |
| 2인 | 약 8,250,000원 |
| 3인 | 약 10,550,000원 |
| 4인 | 약 12,800,000원 |
자산 기준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12억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가능).
3. 신청 방법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웹), 콜센터, ARS
- 본인 인증 후 지급 수단 선택: 신용·체크카드 충전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본인 명의 카드 또는 상품권 계정 확인
4. 사용 기한·사용처
-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 지역: 신청자 주소지 기준
- 카드/선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
※ 본 글은 2025-08-27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